귀신 쫓는다며 아내 쌍절곤 폭행…8살 딸에겐 "이걸 찍어라"
귀신 쫓는다며 아내 쌍절곤 폭행…8살 딸에겐 "이걸 찍어라"
특수상해·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
"피해자가 선처 원하고, 양육에 노력"…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알코올 의존증 아내 몸에 귀신이 들었다며 쌍절곤으로 폭행하고, 8살 딸에게 이를 동영상 촬영하게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6월, 김해시의 한 주거지. 40대 남편 A씨가 알몸으로 누워있던 아내를 폭행했다. 플라스틱 쌍절곤, 믹서기 유리용기 등 위험한 물건까지 휘두른 탓에 아내는 타박상을 입고, 늑골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다.
폭력 자체도 심각했지만, 다른 행동도 문제였다. A(45)씨는 8살 딸에게 아내를 폭행하는 모습을 2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했다.
A씨는 아내가 알코올 의존증으로 여러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도 또 술을 마시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의 몸에 귀신이 들었다는 게 A씨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귀신을 쫓으려고 했다'는 게 A씨의 행동을 정당화할 순 없었다. A씨는 특수상해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법은 쌍절곤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특수상해죄로 처벌하고 있다(제258조의2).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또한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 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17조 제5호).
1심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나름대로 아내의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방법은 대단히 잘못됐지만, 그 경위는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인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고, 평소엔 딸을 학대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양육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딸이 A씨를 필요로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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