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팅 하시라" 택시기사 어깨 만진 승객,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화이팅 하시라" 택시기사 어깨 만진 승객,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수차례 경고에도 택시기사 어깨에 손 댄 여성 승객
해당 승객 "성적 의도 없이 응원하기 위해 툭 친 것"
경찰, 강제추행 혐의 적용해 검찰에 넘겨

수차례 거부 의사에도 택시 기사의 어깨를 계속 만진 여성 승객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또 몸을 만지셨어요, 저를" "응원한다고 택시기사의 몸을 자꾸 만지시면 되나요?"
남성 택시기사 A(62)씨가 수차례 경고했지만, 뒷자리에 탄 여성 승객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화이팅 하라"며 3~4차례 이상 A씨의 어깨에 손을 갖다 댔다. 결국 A씨가 "분명히 거부 했는데도 계속 몸을 만지지 않았느냐"며 참았던 화를 터뜨렸지만, 여성 승객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하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택시 안 블랙박스 카메라에 녹화된 장면이다. KBS에 따르면 A씨는 실랑이 직후 갓길에 차를 세웠고, "여성 승객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맡은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여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형법(제298조)은 타인을 성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성추행 피해자를 남성이나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성적 굴욕감·수치심 등을 느꼈다면 성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여성은 "택시기사의 신체를 성적 의도 없이 응원하기 위해 가볍게 툭 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은 "성적 의도 없이 만졌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 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손님 중 택시 기사의 몸에 쉽게 손을 대는 경우가 있는데,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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