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부른 '시속 252km' 질주…스포츠카 동호회 회원 3명 입건
죽음 부른 '시속 252km' 질주…스포츠카 동호회 회원 3명 입건
제한 속도 80km 국도에서 줄지어 질주하다 사고…2명 사망·1명 부상
경찰 "관련 동호회 회원 3명 입건"

지난달 경남 창원의 제한 속도 80km인 국도에서 시속 252㎞로 줄지어 질주하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에 충돌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스포츠카 동호회 회원 3명을 입건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12일 밤 11시쯤. 경남 창원의 한 국도에서 승용차 4대가 굉음을 내며 질주했다. 주위에 규정 속도를 지키던 다른 차량이 있었지만, 이들은 시합을 하듯 차선을 바꿔가며 속도를 높였다. 당시 이들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2km. 제한 속도인 80km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였다.
약 30분 동안의 질주는 '사고'가 난 뒤에서야 끝이 났다. 가장 앞에서 달리던 차량이 터널을 빠져나온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차도 같은 곳을 들이받아 2차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30대 운전자와 20대 동승자 등 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다른 1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모두 인터넷 스포츠카 동호회 회원들이었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두 번씩, 개통한 지 얼마 안 돼 과속 단속기가 없는 국도를 찾아 난폭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숨진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운전자 A(29)씨 등 3명을 공동 위험행위와 초과속 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제46조)은 "운전자는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 위험행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간 면허가 취소된다.
'초과속 운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제한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른데, 이번 사건과 같이 제한속도보다 100km를 초과해 달린 경우에 가장 처벌 수위가 무겁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제153조 제2항 제2호) 및 100점의 벌점에 해당한다.
또한 속도위반으로 사고까지 발생해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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