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전 비용' 논란 김정숙 여사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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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전 비용' 논란 김정숙 여사 경찰에 고발

2022. 03. 28 17:20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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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옷값' 문제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당해

청와대는 "특수활동비 정보공개하라" 1심 판결에 항소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공개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최근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숙 여사가 옷값 등으로 과도한 의전 비용을 썼다"는 주장과 함께였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나 구두, 장신구 등을 구입한 것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라며, 지난 25일 서울경찰청에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옷값 공개해" vs. "공개 안 해" 임기 내내 법적 공방 중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둘러싼 잡음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또 다른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활비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다. 이 단체가 요구한 정보에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에 대한 것도 함께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기밀 유지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결국 이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는데, 지난달 10일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내용 일자, 금액 등 세부내용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의상 등 의전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실적 △특활비 지출결의서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청와대가 정보공개 대신 항소를 결정하면서, 관련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 이후 새로운 경찰 고발이 이뤄짐에 따라, 결국 문재인 정부 말까지 청와대 특활비와 옷값을 둘러싼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오는 5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정보공개 청구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기록물은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제11조).


이러한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안보 위험이나 기밀 유지 등 측면에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최장 15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사생활 관련 기록물이라면 비공개 기간이 최대 30년까지 늘어난다(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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