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퇴근해?" 엉덩이 툭툭…업무 알려준다며 신입사원 허벅지 만진 호텔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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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퇴근해?" 엉덩이 툭툭…업무 알려준다며 신입사원 허벅지 만진 호텔 상사

2025. 12. 02 17:0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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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5번이나 부하 직원 추행한 10년 차 베테랑

피해자는 22살 사회초년생

서울의 한 호텔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한 프론트 매니저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서울의 한 호텔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하며 '차장' 직급까지 단 베테랑 프론트 매니저 A씨. 직원들의 근무 일정까지 쥐락펴락하는 그의 권력 앞에서 22살 신입 사원 B씨는 무력한 먹잇감이었다.


업무를 핑계로 접근해 상습적으로 부하 직원을 추행한 A씨가 법의 심판대에 섰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영우 판사는 지난 4월 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퇴근해?" 엉덩이 툭툭... 업무 빙자한 나쁜 손

A씨의 범행은 집요하고 대담했다. 2023년 8월, 그는 프론트 데스크 뒤편에서 업무를 알려준다는 핑계로 B씨에게 접근했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는 마우스를 잡은 B씨의 손을, 다른 손으로는 허벅지를 만지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한 달 뒤에는 주차장에서 퇴근 인사를 하는 B씨의 엉덩이를 툭툭 두드리는가 하면, 근무 중인 B씨의 뒤통수를 갑자기 쓰다듬기도 했다.


퇴근하려는 B씨의 손목을 낚아채거나,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볼을 꼬집는 등 신체 접촉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5개월 동안 확인된 추행만 무려 5차례였다.


"지각했네? 퇴사한다고?" 꾸짖고 또 추행

A씨의 갑질은 '훈계'라는 가면을 쓰고 더욱 교묘해졌다. 2024년 1월, 그는 지각한 B씨를 창고인 '키핑실'로 따로 불러내 꾸짖었다.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B씨가 "퇴사하겠다"고 말하자, A씨는 그 순간에도 B씨의 볼을 두 차례나 꼬집으며 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을 유린한 것이다.


"처벌 원치 않는다" 합의했지만... 전과 기록은 남아

법정에서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하지만 A씨는 실형을 면했다.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참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71 판결문 (2025. 4. 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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