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인형뽑기방이 악취로 진동…'큰 볼일' 본 여성 잡았다
무인 인형뽑기방이 악취로 진동…'큰 볼일' 본 여성 잡았다
경찰, 재물손괴 혐의 적용 여부 검토

지난 6월 경기 김포 지역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여성이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유튜브 'KBS 뉴스' 화면 캡처
"용변이 급해서⋯"
약 2달 전, 경기 김포시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발생한 '대변 테러' 사건. 경찰이 추적 끝에 이 사건 '범인'을 붙잡았다. 범인으로 지목된 여성은 경찰에 출석해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시인했다.
2일 김포경찰서는 지난 6월, 김포시 구래동 한 상가 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의 범행은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B씨가 한 손님으로부터 "매장에서 악취가 난다"는 전화를 받으며 드러났다. 이후 B씨는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 여성(A씨)이 매장 구석에서 용변을 보고 거울로 옷차림새를 확인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자리를 뜨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B씨는 "오물을 치우느라 수십만원을 주고 특수청소업체를 불렀으며,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뒤 신원을 확보하고, 그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 등을 살핀 뒤 적용할 죄명과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장 내 파손된 기물이 없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제366조)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망가뜨린 것뿐만 아니라 소유물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을 때도 적용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