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본 아빠의 메시지, 그리고 무너진 가정…불륜 증거 몰래 본 건 불법일까?
딸이 본 아빠의 메시지, 그리고 무너진 가정…불륜 증거 몰래 본 건 불법일까?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 있지만, 저장된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안 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엄마, 아빠가 바람난 것 같아요"
평범한 월요일 오후, 초등학생 딸이 아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던 중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보게 됐다. 아이의 순수한 눈에 비친 것은 아빠와 다른 여성 사이의 은밀한 대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한 가정의 평온을 산산조각 냈다.
결혼 10년차, 두 딸을 키우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A씨. 딸의 말을 듣고 남편을 추궁했지만 돌아온 것은 "아이가 잘못 본 거"라는 시큰둥한 대답과 핸드폰을 숨기려는 모습뿐이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확인한 휴대폰에서 모든 메시지와 사진이 깔끔하게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면서부터였다.
절망감에 빠진 A씨는 남편의 예전 휴대폰을 뒤지게 됐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남편과 회사 여직원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들. 그 안에는 누가 들어도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성적인 대화들이 가득했다.
더 큰 문제는 아이에게 미친 영향이었다. 그날 이후 첫째 딸은 배가 아프다며 학교 가기를 거부했고, 지각하는 날이 늘어갔다. 아이의 마음속 상처가 몸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냉담했다. "부부 사이라도 사생활은 존중해야 한다", "네가 몰래 내 핸드폰 본 거 불법이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오히려 A씨를 윽박지르기 시작했다. 심지어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며 "엄마 자격이 없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다.
남편 핸드폰 몰래 본 건 불법일까?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다뤄진 이 사연에 대해 박경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명확한 법적 조언을 제시했다.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본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장된 녹음 파일을 확인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구체적인 법적 경계선을 제시했다.
부정행위 입증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아이의 진술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남편과 여직원의 통화 녹음과 통화내역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혼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A씨는 아직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남편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만 해준다면 꽉 막힌 가슴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다"는 A씨의 간절한 바람이 애절하다.
박 변호사는 "현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여직원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