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폭탄' 진짜였네 정부 특별점검에 드러난 지주택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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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폭탄' 진짜였네 정부 특별점검에 드러난 지주택의 민낯

2025. 09. 10 17:4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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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수주 미끼 던진 시공사들,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의 고통을 키워온 문제들이 정부의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와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계약 관행이 만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비 '꼼수 증액' 수법 밝혀져

이번 점검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시공사들이 교묘한 수법으로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점이다. A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는 당초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며 계약을 따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자, 주된 공정을 누락시킨 채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변경을 통해 공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934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 같은 행태는 다른 조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B조합은 '착공 후 물가상승분' 명목으로 33억 원을, C조합은 '하도급 물가상승분'으로 27억 4,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이들 모두 증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시공사들이 저가 수주로 일단 계약을 체결한 뒤, 불분명한 사유를 내세워 조합원에게 부담을 전가해온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 불공정 계약의 늪

공사비 문제 외에도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항들이 다수 발견됐다. 특별 합동점검을 받은 8곳의 조합 모두 조합 탈퇴 시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조합원들이 사업이 좌초되더라도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독소 조항'이다.


일부 시공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급계약서에 자신들의 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분쟁 발생 시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족쇄와 같았다.


정부, 법적 제재 및 제도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강경한 대응에 나선다.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4개 조합에 대해 국토부 산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지원했다.


실제로 B조합은 조정 신청을 통해 시공사와 합의를 도출하며 사업 정상화의 길을 열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불공정 계약 조항에 대한 약관 심사를 거쳐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자체 전수실태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이 중 중대한 위법 행위 70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여러 유형의 부실 관리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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