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성급 제주 신라호텔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호텔 측은 "유감"
5성급 제주 신라호텔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호텔 측은 "유감"

한국을 대표하는 5성급 호텔에서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제주신라호텔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국을 대표하는 5성급 호텔에서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제주 신라 호텔의 지배인 A씨. 그는 지난해 12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신라호텔 측은 4일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데) 유감"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제주 신라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먹고 있던 아동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추행했다. 보호자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지른 범행이었다. 당시 피해 남아의 어머니는 경찰에 곧바로 A씨를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CC(폐쇄회로)TV를 슬로우 모션으로 분석한 결과 범행 장면이 확인됐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목격자인 어머니는 '진실' 반응이 나온 반면, A씨는 '거짓' 반응이 나왔다. 이처럼 불리한 증거가 계속 나오자 A씨는 태도를 바꿨다.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로 재판을 받은 A씨. 사건을 맡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장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받은 충격 또한 작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집행유예로 선처한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해줬다.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며 ▲우발적인 성격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이라고 판단한 결과였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신라호텔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현재 A씨는 퇴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라호텔 측에서 '피해자에게 별도로 피해 배상을 했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