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시험장 뒤흔든 욕설과 난동, 단순 해프닝 아니다…최대 징역 5년까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군무원 시험장 뒤흔든 욕설과 난동, 단순 해프닝 아니다…최대 징역 5년까지

2025. 07. 07 14:1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시험 시작 10분 만에 부정행위 적발되자 욕설, 고성방가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 높아

피해 수험생,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 5일 치러진 2025년도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장에서 한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된 뒤 10분 가까이 난동을 부려 다른 수험생들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사건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알려졌다. 해당 시험장에서는 방송 장비 문제로 감독관이 직접 육성으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시험이 시작되고 약 10분쯤 지났을 때 한 남성 수험생이 책상 위에 공학용 계산기를 올려놓은 것이 발각되며 문제가 시작됐다.


부정행위를 확인한 감독관이 "부정행위입니다. 나오셔야 합니다"라고 하자, 이 수험생은 "아니 XX, 말해줬어야 하잖아!", "너네 방송 안 했잖아!"라며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여성 감독관이 "아니요, 저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들었다"고 맞섰지만, 소용없었다. 이 수험생은 "감독관이 시작 전에 책상을 체크했어야지!", "이거 때문에 XX 너무 억울하잖아!"라고 소리치며 10분 가까이 '1년을 준비했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소란을 피웠다.


결국 다른 감독관까지 합세해 그를 시험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남은 수험생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시험을 치러야 했다. 글쓴이는 "적발된 지 30분은 족히 지난 것 같은데 7~10분 가까이 실랑이를 벌여 정말 억울하고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수험생, 최대 징역 5년 '업무방해죄' 가능

이번 난동 사건은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에 명시된 업무방해죄는 '위력(힘으로 억압함)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험장에서의 고성과 욕설은 다른 수험생과 감독관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시험 감독이라는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것이다.


과거 대법원 역시 경찰청 민원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08도9049 판결).


감독관이 공무원 신분일 경우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가능하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감독관을 향한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이 '협박'으로 인정될 소지가 충분하다.


또한, 여러 사람이 있는 시험장에서 감독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형법 제311조)로도 처벌될 수 있다.


엉망된 시험, 수험생은 누구에게 책임 물어야 하나

가장 큰 피해자인 다른 수험생들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우선, 난동을 부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시험에 집중하지 못해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는 절차다.


다만, 소란 행위와 시험 성적 하락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만약 시험 감독관의 대응이 미흡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시험 관리자가 소란을 신속하게 제지하지 못하고 다른 수험생의 피해를 키웠다면, 이는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감독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험생이 입은 손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


더 나아가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 수험생들이 집단으로 '재시험'을 요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변호사시험 관련 결정에서 "시험의 공정성과 통일성을 해할 우려"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1헌마782 결정).


한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이 수년간 시험을 준비해온 수많은 수험생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험 관리 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