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출입 막았다가 얼굴이 '피떡'이 되도록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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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출입 막았다가 얼굴이 '피떡'이 되도록 맞았습니다"

2020. 01. 22 16:37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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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클럽 입장 막자⋯손님 2명이 폭행

상해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공동상해죄' 적용될 가능성 크다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입구에서 손님들의 복장을 확인하고 입장을 막았다가 폭행을 당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입구에서 손님들의 복장을 확인한다. 클럽의 '입장 기준'에 따른 조치다.


그런데 최근 A씨는 한 일행의 입장을 막았다가 폭행을 당했다. A씨는 끝까지 말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주먹이 먼저 날아왔다. 이들은 어깨를 밀치더니, 곧 A씨의 코와 뺨을 수차례 때렸다. 심지어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폭행을 당한 A씨는 "특히 코를 가장 심하게 다쳤다"며 "숨 쉬는 것조차 불편하다"고 한다. 이 일로 성형외과에서 코에 보형물을 넣는 수술도 받았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변호사 4명의 답변을 정리했다.


2명이 같이 폭행⋯우발적인 범행이어도 공동상해죄 인정 가능성 크다

변호사들은 우선 "가해자들을 공동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성현 변호사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A씨를 가격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공동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임선준 변호사도 "공동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수사기관에 CC(폐쇄회로)TV 확보를 요청하라"고 전했다.


두 변호사가 말한 공동상해죄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조를 말한다. 다수의 사람이 공동해서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상 상해죄의 형량(7년 이하의 징역 등)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는 조항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공동상해죄의 성립요건을 넓혀서 해석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암묵적으로 서로 뜻이 통한 경우 폭행이 이뤄졌다면 공동상해"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특수상해죄'가 될 수 있다고 한 변호사도 있었다.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이병찬 변호사는 "특수상해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A씨를 다치게 했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이 죄로 처벌하고 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벌금형은 없다.


변호사들이 '업무방해죄'도 추가해 고소하라는 이유

변호사들은 "가해자들을 업무방해죄로 함께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클럽 입구에서 소동을 부려 클럽의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변호사는 "상해죄와 함께 업무방해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라"고 했고, 박성현⋅임선준 변호사⋅이병찬 변호사 역시 만장일치로 같은 의견을 보였다.


변호사들은 "A씨의 피해가 크므로 우선 이 두 가지 죄로 고소를 하라"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합의금의 정도에 대해서는 임선준 변호사가 "정해진 게 없는 A씨의 자유"라며 "구체적인 금액은 다친 부위 및 치료 정도, A씨의 업무 내용 등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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