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41번 '쿵'으로 1억 4000만원…교통법규 위반한 외제차만 노렸다
8개월간 41번 '쿵'으로 1억 4000만원…교통법규 위반한 외제차만 노렸다
현재까지 밝혀진 오토바이 고의 사고만 41건
베트남 도피 후, 돈 떨어져 최근 입국했다 붙잡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고급 외제차를 골라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고급 외제차만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A(42)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 및 사기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과 충청도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고급 외제차를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그리곤 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약 1억 4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우리 법은 고의 사기로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를 특별법을 통해 처벌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8조).
A씨의 범행은 지난 2월 한 보험사가 용산경찰서에 "A씨 관련 교통사고가 고의적 사고인지 조사해달라"며 진정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 분석, 사고 당사자 진술, A씨의 범행 전후 행적 및 보험금 사용 내역 등을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교통사고가 고의로 인한 사고로 판단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A씨가 고의로 낸 것으로 의심되는 사고만 무려 41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험사가 고의 사고를 의심하는 낌새를 알아차린 뒤 베트남으로 도피했으나, 체류 자금이 떨어져 지난달 26일 입국했다. 그리고 입국한 다음 날, 서울의 한 은신처에서 A씨를 추적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편취한 보험금을 인터넷 도박과 베트남 현지 유흥비로 전부 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41건의 고의사고 외에도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운전자에게 직접 현금을 받아낸 사례 등 여죄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상대방의 태도가 의심스럽거나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