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여대 아가씨" 리얼돌 홍보⋯집단소송 제도 있었다면 업체는 100억 물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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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여대 아가씨" 리얼돌 홍보⋯집단소송 제도 있었다면 업체는 100억 물었을 수도

2021. 04. 23 17:02 작성2021. 05. 06 18:03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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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인근에 있는 리얼돌 체험방⋯해당 학교 학생에 비유해 홍보

해당 대학과 학생들 강하게 항의⋯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나

명예훼손성 발언이지만, 형사 처벌은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한 리얼돌 체험방이 "XX여대 아가씨"라는 제목으로 홍보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업체와 해당 학교는 아무 관련이 없다. 거리상 가까이 있을 뿐. 이런 문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온라인 캡처

"XX여대 아가씨들 미용실 다녀왔습니다."


한 리얼돌 체험방의 온라인 홍보글 제목에 등장한 "XX여대 아가씨" 문구.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친 여성 리얼돌 사진과 함께 인터넷 게시글로 올라왔다. 이 업체와 해당 학교는 아무 관련이 없다. 거리상 가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게시글은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XX여대생'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그러자 해당 대학생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학생들은 "여대생 판타지를 영업전략 수단으로 삼았다"며 "'XX여대 아가씨'는 실존 인물을 본뜬 강간 인형의 출연을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학교 측도 "학교 이름을 홍보에 사용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업체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다. 리얼돌을 "XX여대생"으로 표현한 건 해당 대학의 이미지 실추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변호사들에게 문의해본 결과 "형사적으로 처벌은 어려워도, 민사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릴 수 있을 것"이란 답변이 돌아왔다.


명예훼손성 발언이지만 '특정성' 인정 안 돼 형사상 처벌 어려워

법무법인 믿음의 김태형 변호사는 "성적인 상품인 리얼돌에 비유한 건 실제 해당 대학생들의 사회적인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하지만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특정성' 때문이다. 명예훼손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개인이 모인 '집단'은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가 된 업체는 글에 'XX여대생'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했을 뿐, XX여대생 중 한 명을 '콕' 집진 않았다. 이에 누구의 명예가 훼손된 건지 알 수 없어 명예훼손으로 처벌은 힘들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XX여대 A학과 〇〇학번 학생 정도로 특정돼야 한다"며 "XX여대 학생이 한두명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명예훼손에 대한 특정이 안 됐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 또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해당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불쾌한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하나,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무법인 믿음의 김태형 변호사,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 /로톡DB
(왼쪽부터) '법무법인 믿음'의 김태형 변호사,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 /로톡DB


집단소송 제도 있었다면 업체는 파산할 수 있었다

대신 변호사들은 민사상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은 있다고 했다. 업체의 홍보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해당 대학 학생들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김태형 변호사는 "해당 업체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위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다"고 했다. 실제 민사소송으로 다퉈본다면 개인당 최대 100만원 정도라고 김 변호사는 분석했다.


문제는 해당 대학생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해당 대학 학생 수는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약 1만명. 재학생과 휴학생을 합친 숫자다. 학생들이 모두 소송을 제기한다면 업체는 100억에 가까운 위자료를 물게 될 수 있다.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1명이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는 집단소송을 한다면 업체가 파산할 수도 있는 금액이다. 김 변호사는 업체 입장에서는 '100만원이면 그냥 주고 말지'라고 할 수 있지만 학생들 전체로 보면 금액이 많다"며 "만약, 실제로 집단소송 제도가 있었다면 전체적인 액수가 커지니까 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연랑 변호사는 민사상으로도 다투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실제로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법적으로 업체에 형사와 민사상 책임 모두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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