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수장' 앙심품고 회칼 준비해 보복 살인...법원 '징역 22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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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수장' 앙심품고 회칼 준비해 보복 살인...법원 '징역 22년'→검찰 '항소'

2025. 05. 29 13:36 작성2025. 05. 29 14:41 수정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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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징역 22년' 선고에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광주 유흥가 보도방 업계의 '수장' 노릇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복수심에 회칼을 휘둘러 1명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지난해 12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한 불법 영업으로 취득한 2억7183여만원을 추징하도록 했으며,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광주 광산구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인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수장 역할을 자처해 왔다. 새롭게 보도방 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다른 업자로부터 유흥업소 연락처가 저장된 '콜폰'을 300만원에 구입하고 A씨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등 신규 업자의 진입을 통제했다.


피해자 B씨(44세)와 C씨(46세)는 같은 지역에서 보도방 등을 운영하며 A씨와 알고 지냈다. 하지만 A씨가 수장 역할을 그만두자 갈등이 생겼다. B씨와 C씨는 A씨를 무시하고 특정 유흥업소에는 유흥종사자를 보내지 말라고 요구했다.


갈등은 2023년 10월 B씨의 아내가 A씨와 친분이 있는 업주를 불법 보도방 운영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B씨와 C씨는 A씨에게 "예전에 보도방 업자들로부터 걷은 300만원을 횡령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특히 C씨는 유흥업소 앞에서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업소 근절' 집회를 열기 시작했고, A씨가 승합차로 지나가자 확성기로 "불법보도가 지나간다"며 공개적으로 조롱했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게 됐다.


2024년 6월 7일 저녁, A씨는 같은 지역에서 집회를 준비하던 B씨를 회칼로 찔러 살해하고, C씨를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회칼로 우측 허벅지 부위와 종아리 부위를 찔렀다. 이어서 현장에 있던 C씨에게 "내가 느그 다 죽여불고 (징역) 들어갈란다"라고 말하며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을 찌르고, 목 부위도 찌르려 했으나 C씨가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사망했으며, C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마트에서 회칼을 구입한 후 손잡이와 칼날 뒤 끝부분에 붕대를 두껍게 감아 사람을 세게 찔러도 손이 다치지 않도록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회칼을 미리 구입하여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준비하고, 피해자들과 마주친 후 주저함 없이 회칼을 사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진지한 반성 의사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2024년 3월경 장기간 병간호하던 배우자가 사망하고 상실감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고소하고 공개적으로 조롱했다고 생각하여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C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해 직업안정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흥접객원을 유흥업소에 알선하고 시간당 4만원 중 1만원을 소개비로 받아 총 2억7183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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