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정선거 다큐’ 시사회 등장… 파면 뒤 첫 공개 행보
윤석열, ‘부정선거 다큐’ 시사회 등장… 파면 뒤 첫 공개 행보
파면 후 첫 공개 행보로 선택한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표현의 자유 vs 선거 영향력 쟁점 부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을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돈 PD, 윤 전 대통령,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불과 13일 앞둔 시점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다.
21일 서울 동대문의 메가박스 극장에서 이영돈 PD가 제작한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영화 관람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4일 파면된 이후 재판 일정 외에는 첫 공개 행보다.
영화 제작자인 이영돈 PD는 "오늘이 개봉 첫날이어서 윤 전 대통령이 참석해 무대 인사도 간단히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영화관 측도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일정에 저희가 코멘트할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음에도 선거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그런 평가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복잡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8헌바164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소는 이 조항이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을 위한 제한이라도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측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 행위 자체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