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본에서는 부모가 성교육한다" 딸 성폭행한 아버지, 15년 전 미제 사건의 범인
[단독] "일본에서는 부모가 성교육한다" 딸 성폭행한 아버지, 15년 전 미제 사건의 범인
딸과 함께 있던 남자 보고 격분⋯"성폭행당했다고 해라" 허위 신고 강요
딸 부추긴 무고(誣告)로 시작된 수사 과정에서, 도리어 본인 범행 들통
![[단독] "일본에서는 부모가 성교육한다" 딸 성폭행한 아버지, 15년 전 미제 사건의 범인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624874478892496.jpg?q=80&s=832x832)
당시 15세에 불과했던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남성. 그는 패륜적인 성적 학대를 반복하다 결국 법정에 섰다. 그런데, 이 일로 과거 A씨가 저질렀던 다른 범죄까지 드러났다. 바로 15년 전 강간미수 사건이었다. /셔터스톡⋅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깊은 밤, 한 남자가 잠든 아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벌였다. 피해자는 다름 아닌 남자의 친딸. 당시 15세에 불과했던 아이는 속수무책이었다. 남자의 인면수심 범행은 3주간 4차례나 벌어졌다. "일본에선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성교육을 한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던 남자.
그는 패륜적인 성적 학대를 반복하다 결국 법정에 섰다. 그런데, 이 일로 과거 A씨가 저질렀던 다른 범죄까지 드러났다. 바로 15년 전 강간미수 사건이었다.
지난 2019년 5월, A씨는 자신의 거처에서 친딸인 B양을 상대로 첫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성폭행을 저지른 이후부터 딸에게 더욱더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런 B양에게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격분했다. B양과 함께 있는 남자친구를 발견한 뒤 무차별적인 폭력도 휘둘렀다. 그리고는 딸인 B양을 시켜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라"고 강요했다. B양이 이를 거부하자, 더 높은 수위의 협박이 이어졌다. 결국 B양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신고를 했다.
그렇게 딸과 만난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A씨. 정작 그는 이후로 3차례나 더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 패륜적인 범행은 B양이 임신한 상태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드러났다. 남자친구를 강간범으로 신고한 B양은 성폭행 피해자 의료지원을 받았다. 당시 상담을 맡았던 간호사는 B양에게서 "생리를 하지 않고 속이 매슥거린다"는 증언을 듣게 된다. 이에 진행된 임신 테스트에서 B양이 임신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제야 B양은 아버지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자신이 아버지(A씨)의 강요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사실도 말했다.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됐다. 남자친구의 성폭행 증거물로 제출됐던 속옷에서는 A씨의 DNA가 검출됐다. 그렇게 친족 성폭행 수사가 시작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의 DNA로 여죄를 찾던 수사기관은 그가 15년 전 강간미수 사건을 저지른 용의자라는 점도 밝혀냈다. 15년간 장기 미제로 캐비닛 속에 잠자고 있던 사건의 용의자 DNA와 A씨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04년, 당시 만 17세였던 한 여학생은 길을 묻는 아저씨를 따라 트럭에 올라탔다가 어디론가 끌려갔다. 그리고 성폭행 직전에 가까스로 도망쳤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었다.
그 사건의 DNA와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무고한 사람을 처벌받도록 조종한 A씨였다.
이 사건 1심 재판을 맡았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무고 교사 범죄행위로 인해, 추악한 성폭력 범죄가 모두 드러났다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며 지탄했다. 판결문에는 '지극히 패륜적', '죄질이 극히 불량', '범행 수법이 너무나 대담하고 극악'하다는 표현들이 연달아 담겼다.
전국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을 선고했다. 향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전처가 딸을 사주해 자신을 고소하게 한 것"이라며 항소(2심)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에 대한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이 없는데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전력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10대 시절 '강간미수'로 재판을 받았고, 선처를 받았지만 그 이후 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을 살았다. 출소 후 2004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쳤고, 결국 자신의 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습벽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 밖에도 A씨는 각종 폭력 범죄 등으로 법원을 들락날락했다.
항소심(2심)을 맡은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엄연히 상습적인 범행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도 충분하다"며 "그에 반해 형량도 과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각 범죄별로 형량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형은 총 11년 6월로 다소 줄었다. 원익선 부장판사는 청소년 강간미수에 대해선 징역 2년 6월을, 친족 강간 등 혐의에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기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갔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A씨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사회 속에 숨어 살았던 A씨는 뒤늦게 감옥에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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