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서 손님과 종업원 둘 다 맥주병 던졌는데…결과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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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서 손님과 종업원 둘 다 맥주병 던졌는데…결과는 달랐다

2022. 02. 07 11:34 작성2022. 02. 07 11:36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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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손님은 특수상해 징역 6월, 여성 종업원은 특수폭행 선고유예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빈 맥주병을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대로 이 남성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빈 맥주병을 던진 여성 종업원에게는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너 나가!"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 종업원을 향해 맥주병을 집어 던졌다. 다른 종업원을 부르려는데, 해당 종업원이 이에 반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종업원도 상대방 남성을 향해 얼굴에 맥주를 끼얹고, 빈 맥주병을 맞받아 던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각각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 하지만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건 한 사람뿐이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B씨가 다리와 머리 등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그런데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우리 형법은 맥주병처럼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다(제258조의2 제1항). A씨가 받은 형량은 최저 법정형의 절반 수준이다.


이어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던 종업원 B씨에게는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맥주병을 맞받아 던진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B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형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1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는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에 참작할 만한 이유 등이 있다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제59조). 또한 선고유예 이후에 2년간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앞서 내려진 형사 처벌은 없었던 일로 본다(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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