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달라"며 '모르는 여성' 차로 납치해 인질극 벌인 범인, 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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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달라"며 '모르는 여성' 차로 납치해 인질극 벌인 범인, 어떤 처벌 받을까?

2020. 08. 14 18:36 작성2020. 08. 14 18: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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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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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모르는 여성을 차에 태워 납치한 A씨

피해 여성 인질 삼아 금품 요구⋯경찰 추적 끝에 범행 중단

변호사들이 검토한 혐의, 인질강도 등 세 가지

화면 왼쪽으로 피해 여성을 인질로 잡고 있는 남성 A씨가 보인다. 이들을 마주한 경찰들이 A씨를 설득하고 있다. /JTBC 뉴스 캡처

지난 13일, 모르는 여성을 납치해 인질극을 벌인 남성이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강력반 30여명과 추적 차량 15대가 투입된 대형 사건이었다. 추격전을 벌인 거리도 짧지 않았다. 납치 장소는 서울 시내로 알려졌지만, 검거 장소는 서울 밖 남양주였다.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돈'. 이날 A씨는 피해자 B씨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B씨 가족에게 연락해 금품을 요구했다. 경찰에 검거될 상황에 이르자, 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였다. 하지만 다행히 경찰의 설득으로 범행을 중단했다.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납치와 인질극을 벌인 A씨의 혐의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변호사들과 앞으로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정리해봤다.


납치 등 여러 범죄 행위 저지른 A씨⋯검토해볼 수 있는 혐의도 '여러 가지'

① 인질강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먼저 검토한 혐의는 인질강도(형법 제336조)다. 이 죄는 체포, 감금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인질 삼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 성립한다.


변호사들은 A씨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몸값'을 요구했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률사무소 휘성의 박지윤 변호사는 "인질강도죄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미수'로 판단될 수 있다. 미수란 범행을 착수했지만 그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다. 돈을 받는 것까지 이뤄졌어야 기수(旣遂)까지 나아간 건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말이다.


미수로 해당하면 형을 감경받는다. 법무법인 방향의 이청아 변호사는 "(A씨 사안엔) 인질강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질강도 미수만 놓고 보면 (형량은) 2년 정도가 예상된다"고 했다.


래안법률사무소의 박애성 변호사도 "인질강도 미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휘성의 박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방향의 이청아 변호사. /로톡DB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휘성의 박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방향의 이청아 변호사. /로톡DB


② 인질강요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인질강요죄(형법 제324조의 2)도 고려해볼 수 있다. 타인(피해자 B씨)을 인질로 삼아, 제3자(피해자 가족)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즉, 피해자 B씨 가족이 A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A씨에게 돈을 줄 의무는 없다.


다만, 홈즈 법률사무소의 하서정 변호사는 "A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금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수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인질강요죄도 미수가 인정되면 형량이 감경된다.


③ 인질상해·치상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A씨가 인질강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B씨가 상해를 입었다면, 인질상해·치상죄(형법 제324조의 3)가 적용된다.


이 혐의는 위의 두 혐의와 달리, 인질극이 최종적으로 성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인질극을 통해 돈이 오가지 않았어도, 강요까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었다면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세 가지가 혐의(①~③)를 근거로 했을 때 예상되는 A씨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박지윤 변호사는 "3년 이상의 징역에서 감경 및 가중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형량은 다른 전과 등이 존재하는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래안법률사무소의 박애성 변호사, 홈즈 법률사무소의 하서정 변호사. /로톡DB
(왼쪽부터) 래안법률사무소의 박애성 변호사, 홈즈 법률사무소의 하서정 변호사. /로톡DB


경찰 설득으로 범행 중단한 A씨⋯중지범 인정돼 감형될까

경찰의 설득으로 인질극을 중지한 A씨. 형법 제26조(중지범)에는 범죄를 중지하면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준다는 조항이 있다. A씨도 여기에 해당할까.


박애성 변호사는 "경찰이 설득해 인질극을 벌이다 범행을 멈췄다면 중지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지범은 범인이 외부적 방해 세력 없이 주관적 의사만으로 범행을 중단한 경우"라고 말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순전히 '자의'에 의해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즉, '경찰의 설득'이라는 '방해 세력'이 있어 범행을 멈춘 것이기 때문에 중지범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청아 변호사도 "중지미수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다만, 하서정 변호사는 "만약 A씨가 피해자 B씨를 안전하게 풀어줬다면, 형법의 감경 규정인 '해방감경'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방감경(형법 제324조의 6)은 인질을 안전한 장소에 풀어주는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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