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목줄 시비" 폭행 유죄 증거 없는데 기소유예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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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목줄 시비" 폭행 유죄 증거 없는데 기소유예 처분, 취소!

2019. 07. 01 19:42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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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애완견 목줄 착용으로 불거진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폭행 피해자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한 사례(2017헌마882)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지난해 5월, 목줄을 하지 않고 개를 풀어놓은 B씨에게 “개 목줄을 하고 다니셔야죠”라고 말했고, 이 때문에 B씨와 언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B씨는 달려와 A씨를 쓰러뜨린 후 2~3분 가량 목을 졸랐고 A씨가 일어나자 오른쪽 주먹으로 A씨의 왼쪽 뺨을 1회 때렸습니다.


검사는 B씨의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함과 동시에 A씨 역시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했다며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요. A씨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멱살을 잡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A씨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B씨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쌍방 폭행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녹취록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B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고, 증거로 제시한 CCTV 영상 역시 먼 곳에서 해충포집기에 의해 가려진 채 촬영되어 화질이 좋지 않아 영상을 통한 식별이 불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A씨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안 자체가 가볍더라도 현출된 증거가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 피의사실을 인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검사가 단순히 재량적, 심정적 판단으로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의 형사정책상 판단에 따라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기소편의주의’, 즉 공소제기에 관해 검사에게 기소·불기소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처분입니다.


미리 일정한 전제 조건을 정해두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기소법정주의’와 달리, ‘기소편의주의’는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검사가 고려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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