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은 법에 따라 체포됐고, 법에 따라 풀려났다
가세연은 법에 따라 체포됐고, 법에 따라 풀려났다
가세연, 지난 7일 체포됐다가 이틀 만에 풀려나
"체포영장 나온 게 이상하다" 정치적 공작 주장했지만
변호사들 "체포영장 발부는 당연했고, 구속영장 기각도 죄가 없어서 된 것이 아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지난 7일 체포됐던 가세연 관계자들이 이틀 뒤인 지난 9일 다시금 풀려났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가세연은 왜 체포됐고, 어떻게 풀려날 수 있었던 걸까? /연합뉴스
정치인과 연예인을 상대로 수위 높은 방송을 해왔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이로 인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수차례 고소를 당했고, 결국 지난 7일에는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오후 6시쯤, 두 사람은 다시금 자유의 몸이 됐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하면서다.
이를 두고 가세연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애당초 경찰이 체포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반대로 가세연을 반대하는 쪽에선 "애써 붙잡은 범죄자들을 검찰이 풀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말 그런 걸까? 로톡뉴스가 이번 가세연 사태에 대해 변호사들에게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모두 동일했다.
"가세연은 법에 따라 체포됐고, 법에 따라 풀려난 것뿐입니다."
앞서 가세연 측은 경찰이 자신들을 무리하게 체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세의 대표는 체포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주 우려도,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데 체포영장이 나온 게 이상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체포영장을 내준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론하며,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러한 가세연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정현우 변호사(법무법인 비츠로)는 "이 사건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대로,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뿐"이라고 꼬집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0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는 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도록 하고 있다.(제200조의2)
실제로 김세의 대표가 직접 촬영해 올린 체포 당시 영상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는 정현우 변호사가 지목한 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불응 ▲향후 출석 불응 우려로 인해 체포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더군다나 경찰에 따르면, 가세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10여 건의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경찰이 10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끝내 응하지 않았고,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법무법인(유) 강남의 이필우 변호사 역시 "(가세연) 체포에 문제는 없었다고 본다"며 "10회 이상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현귀 법률사무소의 김현귀 변호사도 "가세연은 누적된 출석 불응으로 인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며 "통상 일반인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3회 받고도 불응하면 곧장 체포된다"고 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가세연에는 10회 가량이나 출석요구를 했다는 건, 오히려 수사기관이 과잉 체포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진행한 걸로 보인다"고 의견을 내놨다.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가세연의 체포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애써 체포해놓고 왜 그토록 쉽게 가세연 관계자들을 풀어준 것일까? 변호사들은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았으니,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들을 풀어줘야 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에 규정된 그대로였다.
법률 자문

구속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역시 변호사들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였다"라고 평가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를 딱 3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정현우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자택에서 검거됐고(① 일정한 주거), 이미 얼굴이 다 알려진 공인이란 점에서(③ 도주 우려 없음) 구속영장 발부까지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제가 된 유튜브 영상 등이 모두 그대로 남아있고, 일부를 지우려 시도하더라도 이미 다른 누리꾼들을 통해 증거가 확보됐을 테니(② 증거인멸) 이를 근거로 구속시킬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귀 변호사도 "도주 우려가 없고, 유튜브 영상도 지우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이필우 변호사 역시 "이미 얼굴이 널리 알려진 상태고, 방송도 계속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이 반려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즉, 구속영장 기각은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단지, 법에서 정한 구속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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