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3등 당첨금, 그냥 다 가지세요…세금 1원도 안 뗍니다
로또 3등 당첨금, 그냥 다 가지세요…세금 1원도 안 뗍니다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새해부터 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로또 3등 당첨금(150만원 수준)에 붙던 세금도 사라지게 됐다. /연합뉴스
로또를 자주 사는 사람들이라면,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다. 올해부터 로또 3등(150만원 수준)도 당첨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엔 5만원이 넘는 당첨금이라면 지방소득세 등으로 22%가 세금으로 부과됐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상향조정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로또 당첨금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갔다. 즉, 로또 3등 당첨 등 200만원 이하의 당첨금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세법엔 "복권 당첨금 등 기타소득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의 경우엔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됐다(제84조 제2호). 이에 따라 로또 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만 8000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의 당첨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당첨금 수령 방법도 편리해진다. 그동안 5만원 이상의 당첨금 수령을 위해선 과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올해부턴 개인정보 제공 없이 곧바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은 새해부터 적용된다.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 1일 이후 청구할 경우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복권위 관계자는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지면서 올해부터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로또와 연금복권 등 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매년 약 500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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