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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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2018. 10. 26 09:00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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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생계비를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채무의 잔액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이를 이용하는 채무자들을 살펴보면 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즉 위 채무를 초과하는 채무자들은 '회생' 절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및 회생계획안 인가 등 절차면에서 개인회생절차와 상당 부분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채무자의 신용채무가 5억 원이 초과하거나 담보부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한 채무자는 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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