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쓰러진 18세 친구 성폭행 시도" 주점 주인에 들킨 10대, 합의 끝에 '집유'
"만취해 쓰러진 18세 친구 성폭행 시도" 주점 주인에 들킨 10대, 합의 끝에 '집유'
아동·청소년 준강간미수 피고인에 집행유예 선고
'초범·합의·미수'가 결정적 변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평소 알고 지내던 동갑내기 친구가 만취해 쓰러지자, 그 틈을 타 성폭행을 시도한 1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주점 주인의 결정적인 개입이 더 큰 피해를 막았고, 이후 이뤄진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술방 주인 나타나자 멈춘 범행
사건은 2024년 8월 21일 새벽 4시 40분경, 전남 순천시의 한 주점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A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18세)양과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른 일행들이 모두 자리를 떠나고 단둘이 남게 된 상황을 맞이했다.
당시 B양은 만취하여 주점 바닥에 누워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 A군은 이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속옷과 하의를 손으로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마침 룸 안으로 들어온 주점 주인 C씨에게 현장이 발각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주점의 업주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했다"며 A군의 책임이 가벼운 것이 아님을 지적했다. 피해자인 B양은 이전에도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성폭력 피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실형 면한 결정적 이유... '1,000만 원 합의'와 '학생 신분'
재판 과정에서 A군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법리적 요인이 작용했다. 가장 큰 요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였다. A군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또한, 범행 당시 A군 본인도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학생 신분이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참작되었다. A군의 가족과 학교 담임교사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역시 양형에 일부 고려됐다.
재판부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은 면제... 사회적 유대관계 고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A군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징역형 선고와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A군이 사건 이후에야 성년에 이르러 아직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 전인 점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취업제한으로 입게 될 불익의 정도도 고려 대상이 됐다.
다만 판결이 확정될 경우 A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