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란?
2018. 11. 30 09:11 작성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 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행정상의 소추, 국회에 의한 탄핵 소추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 중에 범한 형사상 범죄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소추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추가 불가능하므로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