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빵, 3만원 이상 구매 고객만 살 수 있어요" 공정거래법 위반? 변호사가 보기엔…
"포켓몬빵, 3만원 이상 구매 고객만 살 수 있어요" 공정거래법 위반? 변호사가 보기엔…
포켓몬빵 인기 폭발하자⋯일부 편의점에서 '끼워팔기' 등 판매방식 논란
법적으로 부당한 건 아닌지 변호사와 분석해봤다

일부 편의점 등에서 포켓몬빵의 인기를 이용해 '끼워팔기'를 시작하면서 눈총을 받고 있다. 이런 판매 방식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알아봤다. /연합뉴스·온라인커뮤니티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다른 상품 3만원 이상 구매하셔야 팔아요."
16년 만의 재출시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포켓몬빵'. 구매를 위해 포켓몬빵이 편의점에 배송되는 시간에 맞춰 편의점을 떠도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런데 일부 편의점 등에서 포켓몬빵의 인기를 이용해 '끼워팔기'를 시작하면서 눈총을 받고 있다. 포켓몬빵을 구매할 자격으로 "다른 상품을 3만원 이상 구매하거나, 단골손님이어야 한다"고 조건을 단 것. 또 다른 곳에선 포켓몬빵을 과자 2봉지와 묶은 뒤 6500원 상당의 '세트상품'이라고 해 논란이 됐다.
이런 판매 방식에 대해 "일종의 포켓몬빵을 인질로 잡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로톡뉴스는 논란이 된 판매 방식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알아봤다.
변호사들은 "바람직한지 여부와 별개로,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편의점 주인 개인의 영업방침인 만큼, 헌법에서 보장되는 권리인 '영업 활동의 자유'와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적자치란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개인 각자에게 맡긴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편의점 주인은 '누구에게 포켓몬빵을 판매할지'를 주관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지자체에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Y)는 "단골 손님에게만 판매하겠다는 건, 편의점 주인의 영업의 자유에 포함되는 범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상품 3만원 이상 구매', '다른 과자 묶어팔기' 등도 문제가 없을까. 이런 '끼워팔기'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고려해볼 순 있다. 공정거래법은 '끼워팔기'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며 제재 대상으로 보고 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2).
'상품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을 자신으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실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변호사들은 밝혔다. 이 법 위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판매자가 시장에서 지배력이 있어야 하고▲끼워팔기로 인해 경쟁 사업자가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법률 자문

'변호사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김지이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지배력 있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선택을 강요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연취현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끼워팔기의 위법성을 판단할 땐 사업자가 시장력(market power)을 보유했는지 를 먼저 고려하게 된다"며 "(해당 판매 방식을 취한 편의점이) 최소한 지역 상권에서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보유해야 공정거래법 위반인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의 이제한 변호사 역시 "편의점 주인 개인에게 이러한 시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등으로 제재를 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앞서, 지난 2015년 '허니버터칩 대란' 때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이 땐 개인 편의점 차원이 아니라 허니버터칩의 제조사인 해태제과에서 '끼워팔기'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해태제과에 대한 조사를 맡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끼워팔기로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행위가 제과류 시장 전체에서 다른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긴 어려우며, 제과류는 필수품이 아닌 저가의 기호품에 불과하고, 대체성이 높아 거래 강제성도 낮다는 이유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