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로에서 20분간 버스 앞 가로막은 남성…처벌 가능할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강남대로에서 20분간 버스 앞 가로막은 남성…처벌 가능할까?

2022. 06. 10 16:05 작성2022. 06. 10 16:12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2차로에 선 채 버스 막아⋯차량 정체 발생

버스 가로막았다가 처벌된 사례도

서울 강남대로 2차로에 선 채 버스를 막아선 남성의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남성은 버스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지나쳤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왕복 10차로 서울 강남대로에서 한 남성이 버스 앞을 가로막아 차량 정체가 벌어졌다.


이 사건은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제 자 강남대로 빌런(villain⋅악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지난 6일 오후 9시. '9501번 광역버스'는 신논현역 인근 강남대로 중앙차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멈춰 승객을 태우고 2차로를 달리던 중이었다.


이후 버스가 신호대기로 잠시 멈추자, 남성 A씨가 '버스기사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정류장을 지나쳤다'는 취지로 말하며 버스 앞을 20분 이상 가로막았다.


이 게시글에 함께 올라온 현장 사진에는 A씨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버스 앞에 서 있는 모습과 이 버스 뒤로 차량이 정체된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로 인해 차량 정체가 발생하자 버스 기사는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A씨는 자리를 옮겼다.


시내버스 가로막았다가⋯'업무방해'로 처벌되기도

그런데 A씨처럼 버스 앞을 가로막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행동이다.


지난해 2월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앞을 약 20분간 가로막은 B씨. 그는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태워달라고 했지만, 해당 버스 운전기사가 응하지 않자 이러한 행동을 했다.


지난해 9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버스가 정류장을 출발해 30m 이상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버스 앞을 가로막았다"며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운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버스회사 측에서도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허용했다가 과징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부산시는 버스정류장 50m를 벗어난 곳에서 승객을 태운 버스회사에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산시의 과징금 부과가 옳다고 판단했다.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무분별하게 탑승시킬 경우 이를 악용해 단속 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