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앉아 있던 12개월 아기, 차에 치여 숨졌지만 가해자 무죄인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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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앉아 있던 12개월 아기, 차에 치여 숨졌지만 가해자 무죄인 까닭

2022. 03. 21 08:27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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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 진입로에 홀로 앉아 있던 만 1세 아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20대 운전자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

빌라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던 생후 12개월 된 아기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경기 수원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생후 12개월 된 아기가 차에 치여 숨졌다. 주차장에 진입하려던 운전자가 홀로 바닥에 앉아 있던 아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일어난 사고였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운전자. 혐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였는데, 지난 20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이 사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다음 두 가지가 유효하게 작용했다.


① 사람 있으리라 예견 어려운 위치 ② 시야에 들지 않는 50cm 미만 앉은 키

지난해 4월, 사고 당시 피해 아기는 차가 드나드는 주차장에 보호자 없이 홀로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빌라 근처로 쓰레기를 버리러 간 상태였다.


이에 대해 노한동 판사는 "피해자의 모친은 주차장 내 차량이 지나가는 곳에 아기를 앉혀 뒀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기는 생후 12~18개월 남자아기 평균 앉은 키인 49.86cm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운전자 A씨가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운전자로선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작은 아기가 앉아 있는 상황까진 예측할 수 없었을 거라는 지적이었다. 또한 "주차장 진입을 위해 차량을 시속 9km에서 시속 15km까지 가속한 것도 잘못 없다"며 검찰 측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① 행위를 한 사람이 결과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②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다. 그렇기에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었다면, 누군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래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치사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무리 주의를 다했어도 사고를 예측하거나 막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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