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도 "죽여버리겠다"⋯헤어진 연인에 보복 협박 서슴지 않았던 남성, 처벌은?
경찰서에서도 "죽여버리겠다"⋯헤어진 연인에 보복 협박 서슴지 않았던 남성, 처벌은?
'상해치사죄'로 복역한 뒤 만난 연인⋯헤어지자 강제추행⋅폭행⋅협박 각종 범죄
누범기간 + 보복 협박으로 가중처벌 요소 많았지만⋯징역 1년 6개월

헤어진 연인에게 "죽여버릴 거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A씨. 피해자는 견디다 못해 신고했지만, 경찰서에서도 그는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거리낌 없이 입에 담았다. /셔터스톡
"야, 이 X아 죽여버릴 거야."
A씨가 헤어진 연인에게 입에 달고 살던 말은 "죽여버리겠다"였다. 그는 남남이 돼 버린 피해자의 일터에 찾아가 끊임없이 악담을 퍼부었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 갔을 때도 A씨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거리낌 없이 입에 담았다.
끝없는 폭언과 폭력으로 피해자를 두렵게 만든 A씨는 사실 이전에도 연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동거하던 연인을 사망하게 한 죄로 교도소에 3년 넘게 있었던 그. 하지만 가석방 후에도 A씨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되풀이 했다.
사건은 지난해 초, A씨와 피해자 B씨를 소개받으며 시작됐다. 둘은 남들과 다를 것 없는 연인관계로 지냈다. 하지만, 헤어지면서 A씨의 폭력성이 드러났다.
결별 후인 지난해 12월, A씨는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 B씨를 자신의 집에 부르고선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B씨를 향해 던졌다. 그리고는 "여기서(자신의 집) 일어서면 죽여버릴 거야"라는 협박도 서슴없이 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이 벌어졌다. A씨는 다짜고짜 B씨를 찾아가 넘어뜨리고는 B씨를 강제로 추행했다.
그의 범죄는 멈출 줄 몰랐다. A씨는 손님들로 B씨의 식당이 꽉 차 있을 때도, 개의치 않았다. B씨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해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 "야 이 X아. 너 때문에 경찰이 나오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다.
하루 동안 총 세 차례 찾아와 행패를 부린 A씨. 그는 한번 찾아왔을 때 30~40분 동안 식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는 폭력성이 극에 달했다. 지구대에 안에 있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피해자 B씨를 협박했다. 대놓고 "보복하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보고서에 담겼다.
또한 자해하는 사진을 찍어 B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전화를 걸어 "내가 감방 가면 나와서 가만두나 보자"며 협박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B씨에게 협박이 담긴 유서를 보내기도 했다.
피고인 A씨는 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②강제추행 ③특수협박 ④업무방해 혐의로 이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사실 이번 재판은 A씨에게 불리한 요소들이 많았다. 2014년경 상해치사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A씨의 경우 다시 죄를 지면 가중처벌되는 누범기간(3년) 중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거기에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까지 했던 터라 형이 올라갈 여지가 많았다. 따져보면 그에게는 징역 50년까지 선고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요소를 모두 고려한 재판부의 선택은 징역 1년 6개월에 불과했다.
지난 4월 16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상당 기간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강제추행 정도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