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또 인정된 아이돌 멤버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또 인정된 아이돌 멤버

아이돌그룹 일급비밀. 오른쪽에서 두번째 앉아있는 사람이 이경하 씨. / 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아이돌 그룹 ‘일급비밀’의 전 멤버 이경하(21) 씨에 대하여, 재차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강제추행은 절대 아니다”라며 즉각 부인했던 이 씨는 이번 항소심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는데요.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해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토대로 이 씨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했다는 이 씨의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2월, 서울 송파구에서 피해자와 길을 걷던 중 성욕을 느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씨는 만 16세였는데요.
재판부는 “이 씨가 당시 만 16세에 불과했고 연예인 활동에 영향이 생긴 점을 형 선고에 참작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아청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를 범한 성인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