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 친구가 임신했다며 낙태비용을 요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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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 친구가 임신했다며 낙태비용을 요구해요

2018. 08. 16 10:10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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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진우 변호사 "임신 여부를 확인한 뒤 낙태비용을 줄지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


어느 날 갑자기 A씨에게 헤어진 여자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을 했다며 낙태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족과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합니다.

 

A씨가 병원을 같이 가서 확인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A씨를 보기 싫다며 친구의 오빠랑 같이 병원에 가서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낙태수술을 바로 진행하기로 했으니 계좌에 돈을 보내라고 독촉합니다. 낙태자체가 불법이지만, 비용만 A씨가 부담하면 더 이상 탓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A씨의 전화도 받지 않고, 보기 싫다며 메신저로만 일방적으로 연락해 돈 보내라는 말만 합니다. 이에 A씨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임신 얘기가 거짓이면서도 협박을 해왔다면 사기죄와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오인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실제로 임신한 것인지 확인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사본이라도 제공할 것을 요청토록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만일 그녀의 말이 거짓이라면 사기 또는 공갈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진우 변호사는 “임신한 것이 사실일 경우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고, 임신한 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기망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 “비용은 임신 여부를 확인한 뒤 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김원석 변호사는 “현재 협박 및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임신한 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주변에 알린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임신이 사실이라도 일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전 여자 친구가 임신한 것이 확실한지 확인시켜주지 않는 상태로 돈을 요구하면서 주변에 알리겠다고 하는 것은 형사상 고소 가능한 부분이니 말로만 하지 말고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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