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현관문에 휴대전화 대고 녹음한 남성에게 내려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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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현관문에 휴대전화 대고 녹음한 남성에게 내려진 조치

2022. 09. 20 08:30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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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안에서 나는 소리를 엿듣고 수차례 녹음을 한 4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KBS뉴스 화면 캡처

혼자 사는 여성의 집안에서 나는 소리를 엿듣고 수차례 녹음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8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달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여성 혼자 사는 옆집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A씨가 헤드셋을 쓴 상태에서 피해자 B씨의 집 현관문에 녹음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신변조치를 위해 찾아간 경찰관에게 "성적 흥분으로 인해 이런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 B씨가 '이달 초 A씨가 수차례 집 앞에서 소리를 엿들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의심이 됐던 게 올해 초였다"며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오려고 문을 열면 현관 앞에 옆집 아저씨가 있다던가 (했다)"고 했다.


하지만, B씨는 경찰에 고소했는데도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저를 보호해주거나 그 사람하고 저를 격리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더라"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와 출퇴근 신변 경호를 제공하고, A씨에게 접근금지 경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르더라도 A씨를 강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100m 내 접근금지나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100m 이내 접근금지의 경우 피해 여성 B씨가 A씨의 옆집에 살고 있다보니 실효성이 없다.


A씨를 유치장 등에 보내는 잠정조치는 범죄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야 하는 등 신청 요건이 까다롭다. 검사가 직접 청구하거나, 경찰이 신청하면 검사가 이를 청구해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가해자와 분리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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