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직원이 '털었다'…KB저축은행에서도 94억 내부 횡령
또 직원이 '털었다'…KB저축은행에서도 94억 내부 횡령
6년간 문서 위조해 돈 빼돌려…대부분 도박에 탕진

6년 동안 회삿돈 94억을 빼돌린 KB저축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해당 직원은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회삿돈 94억원을 빼돌린 KB저축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4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7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6년간 회삿돈 9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의 90% 이상은 도박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횡령 사실은 KB저축은행 수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팀장급인 A씨는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인한 고객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KB저축은행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 받았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한다. 만일 사기 이득액이 50억원을 넘는다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에 더해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231조).
한편,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 수사를 마친 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