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 텀블러에 체액 넣은 서울시 공무원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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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 텀블러에 체액 넣은 서울시 공무원 해임은 정당"

2022. 06. 27 09:42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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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처분 취소해달라"며 소송 냈지만 패소

현행법상 신체 접촉 없어 성범죄 처벌은 피해

여성 동료의 텀블러 등에 수차례 체액을 넣은 서울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셔터스톡

여성 동료 직원의 텀블러, 생수병 등에 자신의 체액을 수차례 넣어 해임된 서울시 공무원 A씨.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사무실에서 더는 물을 마시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다.


그런데 A씨가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자신이 받은 징계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해달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었다.


"자위 행위를 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

"성적 언동(말과 행동)이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임 처분 등 징계는 유지됐지만, 성범죄 처벌은 피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A씨)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A씨의 행동은 특정 직장 동료를 성적 대상화한 행동으로 개인의 성적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공무소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A씨 본인은 물론 공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정도로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A씨의 해임 처분은 유지됐지만, 그는 '성범죄' 처벌은 피했다.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법은 A씨에게 재물손괴죄만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기 때문. 현행법상 사람이 아닌 '물건'을 대상으로 한 체액 테러 등은 신체 접촉이 없다는 이유 등에서 성범죄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


이에 국회에서는 '체액 테러' 등을 성범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1년 이상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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