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진호, 불법 도박에 100km 만취 질주까지…징역형 집행유예 유력
개그맨 이진호, 불법 도박에 100km 만취 질주까지…징역형 집행유예 유력
상습도박 혐의에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추가
가중처벌 불가피

개그맨 이진호가 상습 도박 수사 중 혈중알코올농도 0.11% 만취 운전으로 적발됐다. 인천에서 양평까지 100km를 달렸다. /연합뉴스
불법 도박 혐의로 이미 수사 선상에 올라있던 개그맨 이진호가 이번엔 만취 운전으로 적발됐다. 두 가지 중범죄가 병합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 씨의 발목을 잡은 혐의는 음주운전 하나가 아니다. 그는 이미 지난 4월, 2020년부터 상습적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빚을 졌다"고 실토했고, 이 과정에서 방탄소년단(BTS) 지민 등 동료 연예인들까지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컸다.
심지어 이 씨는 불법 도박 수사가 진행 중이던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운전 거리다. 이 씨는 술에 취한 채 인천에서 경기도 양평까지 약 100km를 질주했다.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가 없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법의 심판대…이진호의 처벌 수위는?
법원은 이 씨의 두 가지 범죄를 따로 떼어 보지 않는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으로 보고 형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더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다.
이 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력하다.
우선, 음주운전 혐의가 매우 무겁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법원은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심야 시간에 100km에 달하는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은 잠재적 살인 행위나 다름없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도박 혐의 역시 단순 도박이 아닌 상습도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부터 약 4년간 범행을 이어온 점을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물론 이 씨가 음주운전과 도박 모두 초범이고, 도박 혐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면, 두 혐의가 병합될 경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만약 벌금형이 나온다 해도 두 혐의를 합쳐 1,500만원을 훌쩍 넘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