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일주일 만에 이혼 통보 한 남편⋯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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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일주일 만에 이혼 통보 한 남편⋯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2019. 10. 16 17:11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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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후 신혼여행에서 다툼⋯ 집 나가버린 남편

연락 두절한 채 이혼 통보⋯ 주택 구입 자금 1억여원 반환 요구

일방적으로 이혼 요구당한 부인,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결혼 일주일 만에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게티이미지코리아

부부가 헤어지면 정신적 고통 외에도 중요한 숙제가 남는다. 재산 처분이다. 둘이 공동으로 쌓은 재산은 정리가 쉽지 않다.


하지만 결혼 일주일 된 신혼부부의 경우라면,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일방적인 이혼 요구라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 아래 사례를 살펴보자.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식 2주 전부터 파혼 위기를 겪었다. 그럼에도 화해를 거쳐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 문제는 신혼여행에서도 다툼이 발생하자 귀국 후 남편 B씨가 집을 나가버렸다. B씨는 연락마저 차단하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주택자금의 일부로 준 1억 2000만원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상태다.


모든 게 결혼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A씨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위자료 청구를 못하는 거냐"며 걱정했다.


하지만 사건을 검토해본 일선 변호사들은 "문제 없다"며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혼인신고 안 했어도 사실혼(事實婚) 관계⋯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가능

변호사들이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는 두 사람 관계가 사실혼(事實婚)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를 말한다. 우리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 실체가 존재할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한다.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며 "결혼식을 치뤘고 신혼여행도 다녀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남편 측의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이기 때문에 통상 정신적 피해 금액으로 3000만원 정도의 청구가 가능하다"며 "신부 측이 결혼식 비용 등에 사용한 금액 역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박네라'의 박네라 변호사도 "서로의 의견이 다르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게 맞다"며 이 변호사 의견에 동의했다.


이어 "남편의 일방적인 요구라는 녹취 또는 카톡 등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소송에 들어갈 경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박 변호사는 "남편이 주택자금으로 준 1억 2000만원은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돌려주는 게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주택자금을 먼저 돌려줄 경우 남편 측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A씨 요구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안전장치를 갖고 있으라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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