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에 매달아 '빙빙' 돌린 사람, 붙잡혔을 때 그가 받게 될 처벌은
강아지 목줄에 매달아 '빙빙' 돌린 사람, 붙잡혔을 때 그가 받게 될 처벌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과거 사례에서는 벌금 100만원 선고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리는 등 동물 학대를 한 사람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처
한 사람이 목줄에 매단 강아지를 공중에서 빙빙 돌렸다. 목이 졸린 강아지가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쳤지만, 학대는 멈추지 않았다. 거친 손찌검도 이어졌다. 지난 9일 서울 은평구에서 벌어진 일이다.
오늘(10일) 동물권단체 '케어'(CARE)는 문제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시민 제보를 요청했다. 이어 케어 측은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리고 폭행하는 학대 행위가 반복돼왔던 것처럼 보인다"면서 "학대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제8조 제2항 제4호). 특히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동 중 하나다.

이러한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46조 제2항 제1호).
도심 한복판에서 버젓이 동물 학대를 일삼은 이 사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실제로 지난 2020년에도 경북 포항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견주는 생후 11개월 된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는, 공중에서 요요를 하듯 돌리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특히 반려동물처럼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은 적절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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