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영업실적에 속아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거짓 영업실적에 속아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박현우 변호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 및 보증금, 권리금 반환 등을 청구하면 된다”
가게를 사고팔 때, 팔려고 내놓는 사람은 장사가 잘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좀 더 나은 조건으로 빨리 팔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가게를 산 사람이 몇 달간 장사를 해보니 현실이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파는 사람이 터무니없는 허위 숫자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찌해야 할까요?
A씨는 사촌동생으로부터 “가게(유흥주점)를 팔려고 하는데, 월 순수익이 700만~900만 원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증금 2000만 원에 권리금 6000만원의 조건으로 이 가게를 인수키로 계약합니다.
A씨는 현재 보증금 2000만 원과 권리금 4000만원을 건네주고 가게를 인수받아 2달째 운영 중입니다. 나머지 권리금 2000만 원은 3달 후에 주기로 하고, 매달 이자 50만 원씩 입금하고 있고요. 사업자 명의는 매도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 넘겨주지 않았다 합니다.
그런데 A씨가 가게를 경영해 보니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매도인 말로는 월 순수익이 700만~9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제 장사해보니 월 순수익이 0~200만 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매출이 얘기 들은 것과 너무 차이가 나자, A씨가 작년 매출 장부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는 절대 월 700만~900만원의 순수익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해 딱 한번 월 순수익이 700만~800만 원에 달한 적이 있고, 나머지 달은 모두 월 300만~350만 원 정도에 그쳤던 것입니다. 최소한 700만 원 이라던 월 순수익 규모의 절반 이하였던 것이죠.
이에 A씨가 변호사자문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현 시점에서 계약취소가 될 수 있는지, 또 계약이 취소되면 권리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A씨는 기존 매출장부와 순수익에 대해 얘기를 나눈 녹음파일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 및 보증금, 권리금 반환 등을 청구하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적극적 기망행위에 속아 계약을 한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진우 변호사는 “순수익에 대한 기망이 있었을 경우 민법상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며 “녹음파일, 기존 장부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 변호사는 또 “계약이 취소되면 상대방에게 준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기윤 변호사는 “계약이 취소되면 원상회복으로 지급했던 보증금 및 권리금을 반환청구 할 수 있고, 이러한 민사소송과 별개로 사기죄로 형사고소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