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채널에 음식 영상이? 유튜브도 핵심 무형자산, 지분으로 뺏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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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채널에 음식 영상이? 유튜브도 핵심 무형자산, 지분으로 뺏을 수 있다

2025. 09. 19 20:2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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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의신' 은현장이 지분 50% 인수 후 경영권 탈취

주주총회로 대표 교체되면 운영권도 이전

18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음식 콘텐츠 영상 모습.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캡처

구독자 102만 명의 보수 정치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뜬금없이 음식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적대 관계에 있던 유명 음식 유튜버 '장사의신' 은현장씨가 법인 지분 절반을 인수한 뒤,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자리를 차지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건은 100만 구독자를 거느린 거대 유튜브 채널이 과연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그 자산적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던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두 유튜버 간의 갈등이었다. 은현장씨는 "김세의(가세연 대표)의 거짓 폭로로 회사 매출 50억이 날아갔다"며 극심한 피해를 호소해왔다. 은씨는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가세연의 지분 50%를 강용석 전 멤버로부터 인수하는 초강수를 뒀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김세의가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가세연 채널을 가져오겠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은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인 통장 가압류를 결정하고, 은씨를 주주총회 의장으로 임명하며 그의 경영 참여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결국 지난 16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은씨가 올린 대표이사 교체 등의 안건이 모두 통과되면서, 가세연의 경영권은 완전히 넘어갔다.


유튜브 채널, 법적으로는 '핵심 무형자산'

이번 사태의 핵심은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이 단순한 온라인 페이지가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는 '무형자산'이라는 점이다. 법원은 유튜브 채널을 다음과 같은 가치를 지닌 핵심 자산으로 본다.


  • 구독자 기반: 108만 명에 달하는 고정 시청자층은 그 자체로 거대한 고객 데이터베이스다.
  • 브랜드 가치: '가로세로연구소'라는 채널명이 갖는 인지도와 영향력.
  • 수익 창출 능력: 광고, 후원금, 협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명백한 수익 자산이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의 가치는 구독자 수, 월평균 조회수, 브랜드 인지도 등을 종합해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법적으로도 채널은 돈으로 환산 가능한 명백한 재산이다.


채널 주인은 법인…대표 바뀌면 운영권도 넘어간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산의 주인은 누구일까? 채널을 처음 만들고 성장시킨 김세의 전 대표일까? 법원의 판단은 단호하다. 채널의 주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다.


유튜브 채널이 법인 명의로 개설되고 법인의 사업 목적으로 운영되었다면, 해당 채널의 소유권과 운영권은 전적으로 법인에 귀속된다. 아무리 특정 개인이 채널의 얼굴 역할을 하고 콘텐츠를 주도했더라도, 법적으로 그 채널은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사태처럼 적법한 주주총회를 통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교체되면, 채널 운영권 역시 새로운 대표에게 자동으로 이전된다. 이는 유튜브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자 권한 등 채널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모든 수단을 넘겨받을 권리가 새로운 경영진에게 있다는 의미다.


김세의 전 대표가 이에 불응할 경우, 새로운 경영진은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채널의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정치 채널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법인 자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아닌지에 대한 또 다른 법적 분쟁 소지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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