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6억6천만원 모델료 소송 2심서도 승소... '계약 해지' 주장한 광고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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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6억6천만원 모델료 소송 2심서도 승소... '계약 해지' 주장한 광고주 패소

2025. 05. 25 12:23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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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예슬 측 의무 불이행 증거 부족

광고주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부적법" 판결

배우 한예슬. /높은엔터테인먼트

배우 한예슬이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을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7-3부(부장판사 성언주 이승철 민정석)는 한예슬 소속사인 높은엔터테인먼트가 생활약속 운영사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하며, 넥스트플레이어에게 6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22년 한예슬은 넥스트플레이어와 2년간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그 모델료 14억300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한예슬은 2022년 5월 첫 지면 촬영을 마치고 1주일여 뒤 소셜미디어(SNS)에 사진을 업로드했다. 이에 넥스트플레이어는 같은 해 5~6월 두 차례에 걸쳐 1차 모델료 7억15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2차 모델료는 이듬해 3월 5500만 원만 지급됐다. 높은엔터테인먼트는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넥스트플레이어는 5억6100만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넥스트플레이어 측은 한예슬이 촬영 장소·콘셉트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수정을 요청했고, 촬영 비협조와 해외 체류 등으로 촬영이 미뤄졌으며, 광고물을 SNS에 업로드할 의무와 추가 촬영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예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한예슬 측이 영상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켰다거나 SNS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추가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넥스트플레이어의 2023년 10월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다"며 "넥스트플레이어는 한예슬 측에 2차 모델료 미지급금 6억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과 광고주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각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그리고 계약 해지의 적법성에 관한 중요한 법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명확한 의무 불이행의 증거가 필요하며, 계약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53219의 판례에 따르면, 계약 해지 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계약 해지의 요건으로 불이행된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시정 요구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넥스트플레이어는 한예슬 측이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법원은 한예슬 측이 의도적으로 촬영을 지연시켰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넥스트플레이어의 계약 해지는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모델료 계약 측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련 판례와 달리 한예슬의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나 명확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입증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5103009(본소),2022가단5312381 판례에서는 모델의 군입대와 불법 도박 혐의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광고주의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지만, 한예슬의 경우 그러한 명백한 의무 위반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연예인과 광고주 간 계약 관계에서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의무 이행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분쟁 발생 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함을 시사한다. 결국 법원은 한예슬 측의 의무 불이행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넥스트플레이어에게 미지급 모델료 6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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