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치킨 배달 사고 조작' 유튜버 재판 결과 나왔다…명예훼손·업무방해 '유죄'
[단독] '치킨 배달 사고 조작' 유튜버 재판 결과 나왔다…명예훼손·업무방해 '유죄'
법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항소로 2심 재판 열릴 예정
![[단독] '치킨 배달 사고 조작' 유튜버 재판 결과 나왔다…명예훼손·업무방해 '유죄'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666769164958617.jpg?q=80&s=832x832)
지난 2020년 조작 방송으로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 송대익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 송대익은 1심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온라인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때 13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으나, '조작방송'으로 활동을 중단한 유튜버 송대익(29). 송씨는 지난 2020년 6월 "한 피자·치킨 프랜차이즈점에서 주문한 음식을 배달원이 빼돌렸다", "매장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지만, 거짓말로 밝혀졌다.
무고한 점주의 피해를 유발해 전국민적 공분을 샀고, 사과 영상을 올렸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이어 해당 피자·치킨 프랜차이즈점 본사 측에선 송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을 끝으로 '그 이후'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다.
로톡뉴스 취재 결과 최근 해당 사건의 결과가 나왔다. 송대익은 1심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단, 실형 선고는 피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송씨는 처음부터 공범 A씨와 함께 방송을 연출하기로 계획했다.
송씨는 공범에게 미리 "음식을 뺀 뒤 다시 포장해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했다. 배달 사고가 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송씨는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척했지만, 사실 전화를 받은 것도 공범 A씨였다. A씨는 송씨의 지시대로 일부러 환불을 거절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연기를 펼쳤다.
하지만 수상한 부분이 많았고,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조작임을 인정했다. 결국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송대익과 공범 A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에서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70조 제2항). 또한 형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314조 제1항).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일 송대익과 그 공범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송대익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범 A씨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송대익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A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어 형량을 달리 선고한 이유에 대해 "송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A씨는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검사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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