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이' 턱뼈 부러뜨려 죽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주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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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이' 턱뼈 부러뜨려 죽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주인이었다"

2022. 06. 13 16:02 작성2022. 06. 13 16: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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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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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길고양이 아닌 집고양이⋯주인도 범행 인정"

동물보호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턱뼈가 부러진 상태로 길에서 구조된 고양이가 끝내 숨지고 말았다. 구조단체 케어에 따르면 해당 고양이는 길고양이가 아닌 집고양이이며, 학대한 범인은 다름 아닌 주인이라고 전했다. /케어 인스타그램 캡처

"길고양이인 줄 알았던 고양이는 '똘이'라는 집고양이⋯그리고 범인은 주인이었다."


지난 3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가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이 고양이를 구조해 병원에 데려가 치료했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고양이는 턱뼈가 완전히 부서진 상태였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길고양이가 아니라 '똘이'라는 이름의 집고양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똘이를 이처럼 잔인하게 학대한 자는, 다름 아닌 주인 A씨였다.


"할퀴었다는 이유로⋯때리고, 창밖으로 던져"

케어는 지난 12일 공식 SNS에서 "죽는 순간까지 얼굴에 부비부비하던 고양이가 길고양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제보를 바탕으로) A씨의 자백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케어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자신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고양이의 턱을 주먹으로 내리친 뒤 고양이를 베란다 창밖으로 내던졌다. 이후에도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며 학대했다. 결국 죽기 직전 구조됐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병원에선 "고양이가 10일 이상 굶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병원에선 구조됐을 당시 '똘이'가 10일 이상 굶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케어 인스타그램 캡처


케어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고(제8조 제1항 제4호),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 형사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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