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에 또 차에 손 댔다…4번 털어 1700만 원, 결국 실형
집행유예 중에 또 차에 손 댔다…4번 털어 1700만 원, 결국 실형
2026. 06. 08 12:12 작성
피해자에게 1200만 원 지급 의무

집행유예 기간 중 차량 4대에서 1700만 원을 훔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남의 차에 손을 댔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네 번이었다.
창원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 침입해 총 4회에 걸쳐 17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피해 규모만 봐도 단순한 충동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더 무거운 것은 범행 당시 상황이다. 피고인은 2025년 9월 1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즉, 이번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법원이 이번에 실형을 선고한 데는 이 같은 사정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대표적 요소다.
절도죄의 경우 피해 회복 여부, 피해 규모, 범행 횟수, 전과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다. 이번 사건처럼 피해액이 크고 범행이 반복됐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