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남성⋅친구 돈 빌린 뒤 잠적한 학생회 간부 집행유예⋯12월 2일 한눈에 보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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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남성⋅친구 돈 빌린 뒤 잠적한 학생회 간부 집행유예⋯12월 2일 한눈에 보는 판결

2020. 12. 02 20:23 작성2020. 12. 02 20:31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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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가 12월 2일 판결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립니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편집자주

하루에도 수십개씩 쏟아지는 판결, 모두 다 챙겨보기 힘드셨죠? 로톡뉴스가 하루에 한 번, 판결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립니다.




낙태하려던 아이가 태어나자 변기에 넣어 살해한 친모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과 취업, 노무 제공 금지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 1월. 상대는 7개월 전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었다.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A씨는 인터넷에서 구한 낙태약을 먹었다. 하지만 약 일주일 뒤 A씨는 복통을 느끼며 출산을 하게 됐다. 이후 아기를 변기물 속에 빠뜨려 살해했고 시신은 신발 상자에 담아 땅에 묻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나, A씨가 어린 나이인 점을 고려해 석방하기로 한 만큼 이번 결정에 떳떳할 수 있도록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도박을 위해 학우들에게 돈을 빌린 뒤 잠적한 대학생 B씨. 2일, 전주지법 형사 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은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북의 한 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인 B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에 시작됐다. 그는 학생회 선거 나가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며 선후배 약 30명에게 27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B씨는 부총학생회장에 당선된 뒤 돈을 갚지 않고 강원도로 도주했다.


이 부장판사는 "B씨가 인터넷 도박을 위해 다수에게 돈을 빌린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잠적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다만 B씨 가족들이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사귀어 달라"며 7개월 동안 800건이 넘는 스토킹 문자를 보낸 C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정보통신망법과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도 함께였다.


C씨는 지난해 6월부터 피해자에게 '(교회에 갈) 일요일이 다가오면 심장이 쿵쾅거린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그는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접근한 적도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C씨에게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공포감,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C씨가 2012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증상이 악화됐고,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현실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밝혔다.




부모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형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동생 D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알코올중독자인 형이 부모를 괴롭히는 것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던 D씨. 그러다 몸싸움을 벌였고, D씨는 형의 몸과 머리 등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했다. 이에 대해 D씨는 "술 취한 걸 깨우려고 했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목격자 증언과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검토한 결과 D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도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유족 일부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형의 자녀인 조카 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카들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됐으리라 생각한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1심에서 무죄가 내려진 성폭행 사건이 2심에서 실형으로 뒤집혔다. 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E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18년 연말 발생했다. 당시 E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술자리가 마무리됐을 때는 이미 자정을 넘겨 크리스마스 새벽이었다. E씨는 술자리에 동석했던 피해 여성에게 "갈 데가 없으니 모텔에서 잠을 자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여성은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 조건으로 E씨를 방에 들였지만, 그 약속을 지켜지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진술 신빙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이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묘사됐다"며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히 진술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한 F씨가 벌금 200만원을 물게 됐다.


2일,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F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미국에서 입국한 F씨는 14일 동안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격리 기간이 끝나기 불과 2시간 전 그는 외출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김 부장판사는 "자가격리 장소 이탈은 국민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면서도 "F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에 걸친 검사 모두 음성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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