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 산하 기관장 몰아낸 혐의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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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 산하 기관장 몰아낸 혐의로 법정 구속

2021. 02. 09 15:22 작성2021. 02. 09 15: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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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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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 전 장관이 9일 법정 구속됐다. 전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낸,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은경 전 장관)은 내정자가 탈락하자 심사 합격자를 모두 불합격하게 하고 당시 인사추천위원이었던 환경국장을 부당하게 전보조치했다"며 "이로인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졌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환경부 최고 책임장관으로 마땅히 법령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사표제출자가 13명, 인사추천위원이 80명 선량한 지원자가 130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압박해 이 가운데 13명의 사표를 받아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김 전 장관은 김씨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친정부 성향인 박모씨를 임명하려 했던 혐의도 받는다.


선고 공판은 이날 열렸지만, 직전 공판이었던 결심공판은 지난 11월에 있었다. 결심에서 선고까지 3달 가까이 걸린 것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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