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소장 대신 써준 경찰⋯'두 가지 법' 위반인 행동입니다
친구 소장 대신 써준 경찰⋯'두 가지 법' 위반인 행동입니다
소정의 사례금 받고 호의로 친구들의 소장 대신 써준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A씨는 의아한 장면을 목격했다. 마침 근무가 없었던 경찰 친구 B씨가 모처럼 모임에 참석했는데, 한 친구가 다가와 한 부탁 때문이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이면 법 잘 알 거 아냐. 고소장 좀 써줘. 지난번에 다른 사람도 도와줬다며."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A씨는 의아한 장면을 목격했다. 마침 근무가 없었던 경찰 친구 B씨가 모처럼 모임에 참석했는데, 한 친구가 다가와 고소장을 대신 써달라고 했던 것. 폭행을 당해 고소를 하고 싶은데 변호사를 만나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이 이유였다.
물론 경찰이라면 고소장은 매일 보는 문서고, 쓰는 일도 어렵지 않을 거다. B씨는 호의로 이런 부탁을 들어줘 왔던 것 같다. 도움을 받은 친구들은 B씨에게 소정의 사례금을 주거나 식사를 대접했다.
하지만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던 터였다. A씨는 B씨를 보며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든다.
경찰 친구 B씨의 행동은 법적으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정의 사례금을 받았단 부분 때문이다.
경찰은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국가공무원법 제56조), 자신의 업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는 이런 영리 업무에 대해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하며 4가지의 경우를 들었다.
제1호.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제2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임원이 되는 것.
제3호.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제4호.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B씨의 업무는 제4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인사혁신처)가 밝히고 있는 "계속적으로"의 범위가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나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상당히 넓기 때문이다.
덧붙여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는 "법률 사무를 다룰 수 있는 것은 변호사뿐"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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