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학교폭력 의혹받는 효린, 형사처벌 가능할까
15년 전 학교폭력 의혹받는 효린, 형사처벌 가능할까

가수 효린 /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걸그룹 씨스타 출신 가수 효린이 학교폭력 의혹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효린과 중학교 동창이라는 피해자가 해당 내용을 SNS에 폭로하자 “15년 전이라 기억에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부인했던 효린은, 27일 추가 폭로가 이어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피해자가 밝힌 피해 내용은 전형적인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효린이 욕설과 폭행을 한 것은 물론 학생들의 금전과 물품을 빼앗았다는 증언도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효린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15년 전이라면 효린이 만 13세일 땐데 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가 되기 이전에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 주장에 따르면 폭행과 협박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빼앗는 강취 행위가 3년간 이어졌다는 것인데, 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가 지난 시점부터 저지른 범죄라면 강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강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이 경우에도 처벌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효린의 진정성 어린 사과를 요구하여 받아내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희 변호사 / 이미지 제공 : 로톡
만일 효린의 주장처럼 피해자라는 사람들의 말이 거짓이라면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이재희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일반인이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 초범은 통상 벌금 200만원~300만원 선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효린과 같은 연예인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이미지 타격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과거 방자경 작가 사건처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