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희재의 "이재명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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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희재의 "이재명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2019. 04. 23 15:3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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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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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머리떼들' 표현은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가능성 있어

보수논객 변희재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저작권자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보수 논객 변희재 씨를 상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명예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23일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쓰여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으로서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로써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는데요.

1심과 2심은 “종북이라는 표현이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갖는 부정적·치명적 의미에 비춰볼 때, 단순히 수사적 과장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며 변 씨에게 400만원 배상을 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종북 이외에 ‘거머리떼들’과 같은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변 씨에 대해 모욕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명 시장을 향해 '종북',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과 성남시를 공동으로 점령했다' 등의 표현을 하여 이 지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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