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음주 상담의 효과? 장례식장서 친구 부인 준강간한 남성, 징역 2년
자발적 음주 상담의 효과? 장례식장서 친구 부인 준강간한 남성, 징역 2년
징역 2년 실형 선고, 법정 구속
재판부 "장례식장에서 피해자가 잠든 상황 이용해 범행"

고등학교 친구 부모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주의 부인을 유사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고등학교 친구 부모의 장례식장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상복을 입고 잠이 든 친구 부인을 유사 성폭행(준유사강간)한 남성 A씨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처 사유 중 하나로 "자발적으로 음주 관련 상담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새벽 3시 40분쯤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형법은 잠이 든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에게 유사 성폭행을 가했을 때 준유사강간죄로 처벌하고 있다(제299조).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고 빈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점 △일부러 피해자 옆에 누웠던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상주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처 사유로 "피고인(A씨)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과 음주 관련 상담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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