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할 때 그릇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 보였다면⋯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영향 줄까
부부싸움 할 때 그릇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 보였다면⋯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영향 줄까
아내에게 폭력적인 행동 보인 남편⋯이혼할 때 불리한 요소 될까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 되지만, 재산 분할에 영향은 없을 듯

부부싸움 중 아내에게 폭력적인 행동 보인 남편.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까. /셔터스톡⋅편집=이지현 디자이너
최근 A씨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다. 그동안 아내와의 잦은 갈등으로 쌓였던 불만이 터지고 만 것이다.
결정적인 계기는 얼마 전에 있었던 부부싸움이었다. 지인의 집을 방문하는 일로 벌인 말다툼이었다. 그날, 다툼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화가 난 나머지 주방에 있는 양념통과 그릇 등을 부수고, 아내에게 "나가라"고 고함을 치고 말았다.
이후 아내는 친정으로 갔고, 이후 "가정 폭력으로 고소하겠다"고 알려왔다. A씨는 이 소식을 듣자, 걱정되기 시작했다. 이번 일로 구속당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향후 이혼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변호사들은 A씨가 부부싸움 당시, 아내에게 보인 행동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아내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동은 간접적 폭력에 해당한다"며 "그릇을 던져 기물을 파손한 것까지 모두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는 "부부싸움 중 유형력 행사와 기물 파손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단, 구속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상대방을 향해 그릇 등을 부순 행위는 자칫 폭행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직접적인 접촉 없는 폭행으로는 구속될 수 없다"고 했다.
A씨의 행동은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재산 분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산성의 박현우 변호사도 "재산 분할은 경제적 기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 '기여도'에 대해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결혼 기간, 맞벌이 여부, 결혼 전 재산 유무, 결혼 후 시댁이나 처가의 도움 여부에 따라서 기여도가 정해진다"고 했다.
A씨의 행동이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위자료 산정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