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징역 2년 6개월⋯감형된 2심 선고 그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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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징역 2년 6개월⋯감형된 2심 선고 그대로 확정

2020. 09. 24 11:20 작성2020. 09. 24 11: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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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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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서 각각 징역 6년⋅징역 5년→2심서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대법원 확정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됐다. /연합뉴스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24일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2심)을 그대로 확정한 판결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6년 봄 강원도와 대구 등지에서 만난 여성들과 술을 마시다, 이들이 술에 취하면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일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성폭력특례법(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말 다른 연예인들과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공유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도 받았다.


정준영은 이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일상 대화를 나누듯 자연스럽게 공유했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을 향해 "문란하다" "위안부급"이라는 등의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사적인 공간이라는 대화방에 숨어 성범죄를 '놀이'처럼 소비한 것이다.


이에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보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정준영과 최종훈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됐다.


'위법 수집 증거' 논란 있었지만⋯2심 재판부 "공익이 더 크다"

유죄를 결정한 증거는 이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나눴던 대화 내용이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심에서 이 증거를 깨기 위해 "위법한 증거 수집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복원 경위를 문제 삼았다.


두 사람은 "복원 경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을 주장한 것으로, 실제로 우리 법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정준영의 동의 없이 자료가 추출된 것은 맞는다"면서도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 발견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라는 점을 더 높게 평가했다.


"카톡 내용이 증거 능력을 갖는 공익이 정씨 개인이 침해당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봐야 한다"며 "인격 보호 이익보다 공익이 우선된다고 할 것이므로 카톡 대화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합의 못 한 정준영, 징역 5년 vs. 합의한 최종훈, 징역 2년 6개월

정준영과 최종훈의 형량은 2심에서 갈렸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차이가 큰 형량을 선고받았다. 정준영은 징역 5년으로 1년 감형된 데 반해, 최종훈은 2년 6개월로 형량이 크게 깎인 것이다.


지난 5월 당시 재판부는 2심을 선고하면서 "정씨는 항소심(2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본인의 행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역 1년을 감형했다.


하지만 최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라며 형량 절반을 깎아줬다.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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